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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8504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조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경상북도 무형유산 구미발갱이들소리"(이하 "들소리"라 한다)의 전승보존 및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과 전통문화에 대한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들소리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2조

위치

전수관은 구미시 지산동 107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들소리의 원형보존과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
2. 들소리에 관한 기록ㆍ자료 등의 수집ㆍ전시ㆍ발간 및 조사연구
3. 들소리의 선양 및 홍보
4. 전수관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5. 전수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수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항

제4조

이용대상

전수관은 들소리의 전승보존ㆍ계승발전을 위한 전수교육자 및 각종 공연ㆍ연구ㆍ발표자 등으로 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전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공휴일
2.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 제2호에 의해 휴관할 때에는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① 전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들소리 기능 보유자 및 단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수관 시설 및 부속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전수관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전수관 운영 및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관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전수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변상조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들소리 기능보유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 선정

① 전수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들소리 보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제18조 따라 구성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전수관 운영에 대한 관련성,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약체결

① 시장은 전수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전수관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전수관 운영 목적 이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 수탁자는 전수관의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양도 또는 전대금지

전수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수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전수관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목적 및 명칭

①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전수관 운영 주관 국장(실장)이 되고, 위촉직은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미시의회의원 2명과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9조

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21조

기능

위원회는 전수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수관 운영사항 평가 및 들소리의 보존ㆍ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2.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전수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2조

보존회 활동 지원

들소리의 전승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보존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보존회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 시에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제24조

준용

전수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