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구미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구미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구미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구미시의 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 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구미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구미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15.12.31>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개정 2015.12.31>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구미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9. 삭제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 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5.12.31]
① 구미시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문화원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5.12.31>
1. 구미시장이 위촉하는 구미시 문화행정 관련 공무원 1인 이상
2.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인 이상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이상
④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기금은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문화원이 관리한다. <개정 2015.12.31>
② 기금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ㆍ공채ㆍ그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① 문화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② 위원장은 감사를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기금의 운용상황에 따른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금운영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미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구미시장은 매년 예산에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 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구미시장은 지역문화 행사와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구미시장은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 문화진흥을 위하여 그 사업 수행에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