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산업발전법」제8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설립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이 조례는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산업발전법」제8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설립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① 기술원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8.10>
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기술원내에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 연구기능을 유치케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③ 기술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0> [제목개정 2015.8.10]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ㆍ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8.10]
기술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8.10>
1. 연구개발사업
2. 기술교육훈련사업
3. 인력양성사업
4. 창업보육 및 성장보육지원사업
5. 정보교류사업
6. 기술혁신지원사업
7. 시험생산사업
8. 시설ㆍ장비 운용사업
9. 전자ㆍ정보통신기기 등 부품소재육성사업
10.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
11. 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기술원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재단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① 시장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기술원은 출연ㆍ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법인과는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기술원의 회계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사업 연도는 구미시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이 한다. <개정 2015.8.10>
제3조에 따라 조달된 재원은 기술원의 목적사업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5.8.10>
시장은 기술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시장은 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기술원이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구미시에 제출하고, 잔여재산의 귀속은 기술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8.1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8.1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8.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