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
이 규칙은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구미컨벤션센터(이하 “구미코”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② 사용허가일에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 제4조제2항의 사용료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① 구미코의 고정수요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및 행사 등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용료 감면결정 후, 감면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용자가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 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개시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해약금을 청구한다.
② 천재지변, 재앙, 국가시책의 변경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
구미코 내 주차시설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12.3.>]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미코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구미코의 관리ㆍ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된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제6조에서 이동 <2025.12.3.>]
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코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기간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2025.12.3.>]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홍보관, 전시실, 회의실, 편의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 제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구미코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제8조에서 이동 <2025.12.3.>]
① 수탁자는 구미코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 재산을 구미코 운영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12.3.>
③ 수탁자는 구미코의 수탁 받은 모든 시설,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④ 수탁자가 수탁 받은 모든 시설, 재산에 대하여 훼손ㆍ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제9조에서 이동 <2025.12.3.>]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
1. 수탁자가 조례 및 규칙의 규정 또는 수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2025.12.3.>]
시장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보조 서식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
[제11조에서 이동 <202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