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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500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미컨벤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소재지

구미시 전시컨벤션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구미컨벤션센터(구미코)
2. 소재지: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49

제3조

사업

구미컨벤션센터(이하 “구미코”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각종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등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등
3. 구미코 시설, 부대장비, 부대ㆍ편익시설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구미코 건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

사용허가 등

① 구미코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미코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사용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미코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
2. 호화, 사치, 퇴폐풍조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3. 구미코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4. 그 밖에 회의실 및 전시실 등을 사용하기에 시장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또는 전시
② 시장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앙, 국가시책의 변경 등 주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구미코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구미코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부대ㆍ편익시설의 임대

① 시장은 구미코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3조의 부대ㆍ편익시설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또는 위탁할 경우 시장과 임차인 또는 수탁자는 임대 또는 위탁기간 및 기타시설물(수도, 전기, 기타 공공시설을 포함한다)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임대(위탁)계약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구미코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구미코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구미코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ㆍ개정하고 이에 따라 구미코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구미코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구미코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구미코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