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5.>
이 조례는 구미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5.>
구미과학관(이하“과학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본관(구미과학관) : 구미시 3공단1로 219-1
2. 분관(구미어린이과학체험관) : 구미시 옥계북로 51
[전문개정 2022.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5., 2016.1.6.>
1. “관람료”란 과학관 내에 전시된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대관료”란 다목적 강당을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5.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의무 복무중인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6.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미어린이과학체험관의 토, 일요일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1.5., 2020.5.13, 2022.12.30.>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한다. <개정 2020.5.13>
③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학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5.>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시설물을 이용객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1.1.5., 2022.12.30.>
1. 본관(구미과학관)
가. 신정, 설날, 추석(연휴제외)
나. 매주 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익일 휴관)
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2. 분관(구미어린이과학체험관)
가. 신정, 설날, 추석(연휴포함)
나. 매주 월요일
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정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에 따라 휴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개시일 7일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① 과학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관람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②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과학관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된 경우 관람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1.5.>
③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익일까지 구미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① 관람권은 어린이, 청소년ㆍ군인, 어른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여 관람권을 발행한다. <개정 2022.12.30.>
② 관람권은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5., 2019.8.5., 2020.5.13, 2020.12.30., 2025.12.31.>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무수행 또는 공무상의 행사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3. 5세 이하 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1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
15. 기타 시장이 과학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은 관람료의 100분의50을 감경한다. <신설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2022.11.9.>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과학관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5.>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5.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6. 기타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가 과학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시장은 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학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관 시설(다목적 강당)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5.>
①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신청 접수 시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대관에 따른 시설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 허가취소를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①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표 1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6.1.6.>
1.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사용료에서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3. 과학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사용료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③ 구미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와 시장이 과학관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6.1.6.>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과학관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대관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의 책임 하에 관리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1.5.>
② 과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1.1.5.>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과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5.>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기타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과학관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5., 2021.10.6., 2022.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