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이전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이전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이주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택지 공급을 신청한 자 가운데 이주정착지 조성 기간 동안 임시 이주한 자를 말한다.
2. “이주정착지”란 공익사업법 제78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해 구미시 일원 사업구역 내에 조성하는 10호 규모 이상의 집단이주지역(주택단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임시이주자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익사업법 제81조에 따른 구미시의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업무 위탁 수수료 수입으로 조성한다.
시장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에 대하여 이주정착지 조성 기간 동안 임시이주자가 부담하는 주택임차료 등의 비용을 제3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은 공익사업법 제82조에 따라 구성된 보상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보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금 및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2.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구미국가산업단지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2.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주정착금을 수령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과오지급이거나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하며, 연체이자 산정은 지원금 입금일자를 기준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