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ㆍ림ㆍ축ㆍ수산물과 그 밖의 판매시설 등을 유치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3.>
이 조례는 농ㆍ림ㆍ축ㆍ수산물과 그 밖의 판매시설 등을 유치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3.>
구리유통종합시장(이하 “유통종합시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 내에 둔다. <개정 2021.4.23.>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3., 2022.10.28.>
1. "계약자"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유통종합시장 안의 판매시설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시설"이란 계약자가 유통종합시장 준공 또는 계약 당시의 점포 구조물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① 유통종합시장의 시설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9.28.>
② 유통종합시장의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8., 2022.10.28.>
③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체납된 대부료 징수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확보를 위하여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9.>
④ 제3항의 보증금은 당해시설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신설 2024.3.29.>
[제목개정 2022.10.28.]
① 계약자가 시설의 대부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28.>
②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영업개시일 이후 20일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28.>
계약자는 대부받은 시설의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28., 2023.12.11.>
1. 시설의 운영에 기계ㆍ전기ㆍ소방 등 전문 기술 자격이 필요한 경우
2.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경우
3. 법인의 인수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포괄승계하는 경우
ⓛ 계약자는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유통종합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10.28.>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의 판매를 거절할 수 없다.
2. 공익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1.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9.28.>
2. 3개월 이상 대부료, 그 밖의 공과금 등을 체납하였을 경우
3.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
4. 소비자에게 유해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위해를 가하였을 때
5. 제8조에서 정한 계약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경우
① 시장은 계약자가 대부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이미 납부한 대부료의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미사용 금액을 14일 이내에 반환한다. <개정 2022.10.28.>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부료를 반환할 때에는 계약자의 미납된 대부료와 중도해지 위약금, 그 밖의 공과금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 계약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2.10.28.>
② 시장은 계약자가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손상시켰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시설을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그 소요 비용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계약자가 사망,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대부계약의 중도해지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그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유통종합시장의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② 삭제 <2022.10.28.>
ⓛ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입주상인을 위한 공동사업 및 후생복지사업
3. 소비자 권익 및 편익증진
4. 주변 환경 개선
5.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6. 그 밖의 유통종합시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수탁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에게 대부료를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수탁관리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수탁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유통종합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탁관리자에게 제14조에서 정하는 임무에 관하여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① 계약자는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수탁관리자 및 계약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수탁관리자나 계약자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방지용 물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관리자나 계약자에게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관리자 및 계약자에게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유통종합시장의 일부 시설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용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23], [제22조에서 이동, 2021.9.28.], <제목개정 2021.9.28.>, <개정 2021.9.28.>
① 시장은 유통종합시장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리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자
① 제22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10.28.>
② 계약내용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기간, 주차요금징수 및 납입, 보험가입, 수탁자의 의무, 위탁 해지사유, 수탁자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의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한 위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수탁자에 대한 주차장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0.28.]
① 주차장의 운영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되, 주차요금 적용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차장의 운영일자 및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주차시간 산정은 측정계기가 차량번호를 인식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로 한다.
②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③ 1일 주차시간을 합산한 요금이 1일 주차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주차요금 감면사항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6조에 따른다.
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주차장의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발행할 때 징수한다.
③ 주차장 관리자는 월 정기권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 직장변경, 거주지의 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장 사용기간은 별표의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수탁자로 주차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1.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에 주차
2. 주차장에 인화물질 반입금지
3. 자동차에 귀중품 보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에 대해서 경고장을 발부하고,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기준에 따라 견인 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자동차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주차요금과 견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주차장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개정 2022.10.28.>
[제목개정 2022.10.28.]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 질서를 문란 시킨 경우
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구리시 주차장 조례」, 「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8.>
[제21조에서 이동, 2021.9.28.]
삭제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