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원칙,그리고 시와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보전과 창조, 시민복지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원칙,그리고 시와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보전과 창조, 시민복지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ㆍ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시의 환경시책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한다.
1. 환경 우선 원칙
2. 시책 종합성의 원칙
3.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4. 사전예측ㆍ예방의 원칙
5. 생태계ㆍ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6. 시민참여ㆍ협동의 원칙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는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준수하고, 시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①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친화적으로 제품의 제조ㆍ가공, 판매, 처리 등 전 과정을 개선하고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저감하여 환경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연구와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환경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일상 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관련된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환경보전 시책방향
3. 환경보전을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 단체의 의견이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획수립 또는 변경을 시행할 때는 시행에 필요한 체제를정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적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ㆍ녹지ㆍ하천ㆍ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정한 자연환경 정비와 관리ㆍ이용을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폐기물ㆍ하수처리ㆍ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환경시설 설치ㆍ유지관리와 입지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환경기본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2년마다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시의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의견을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이 시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둔다.<개정 2012.12.11.,2017.12.13.>
③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과 그 예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따로 정한다.<개정 2012.12.11.,2017.12.13.>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① 시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시민,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환경상황의 파악 또는 환경변화 예측에 관한조사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감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이 때 환경보전에 역행될경우에는 환경보전시책을 보완ㆍ수정하여야 한다
시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과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는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시책에 대하여는 국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등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