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시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시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위촉해제 된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진행하며, 홍보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시장은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위촉(위촉해제)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