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구리시 협상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7., 2024. 12. 20.>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구리시 협상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7., 2024. 12. 20.>
① 구리시 협상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4. 5. 7>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4. 5. 7>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개정 2014. 5. 7>
3. 대학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개정 2014. 5. 7>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4. 5. 7>
5. 삭 제 <2024.12.20.>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 5. 7>
②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개정 2014. 5. 7>
③ 삭제 <2014. 5. 7>
④ 삭제 <2014. 5. 7>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평가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③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가 높은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따른다.
④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의 이내에서 추가로 선정 또는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위촉이 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사업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⑦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5.7]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7>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7>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어떤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에서 구리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점집계표에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5. 7>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 또는 입찰공고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