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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482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리시 미래교육협력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협약 체결로 지정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말한다.
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사업을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생보호자,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별 미래교육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교육지원
3.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자원 인프라 발굴 및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지원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비용부담 등

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감과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② 사업내용, 사업비 등에 대한 사항은 연도별로 시장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은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미래교육공동체 지원

① “미래교육공동체”란 지역사회의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교육부문, 시민사회부문의 대표들이 협약하여 구성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협의체를 말하며,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부문(시와 공직 유관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2. 지방의회부문(시에서 선출된 의회 의원들과 시의회를 말한다)
3. 교육부문(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시 관할구역 공립ㆍ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사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부문(초ㆍ중ㆍ고 학생보호자 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 봉사단체, 언론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교육관련 전문가,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
② 시장은 미래교육공동체의 지역 교육의제 수렴 및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청회나 포럼, 설명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