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 제4조의6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 제4조의6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구리시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
3. 시 투자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4. 그 밖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사 등 전광판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경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경감기관, 경감요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시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인정하여 준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3. 헌혈 및 헌혈장려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리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및 장려 방안에 관한 사항
4.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5.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헌혈 및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헌혈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구리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리시의회의원
2.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보건ㆍ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지역 언론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리시 거주 시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