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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자치법규 2038479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6-08-01공포 2016-08-01공포번호 1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리시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2. “공개”란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3. “집행기관”이라 함은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3호 및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법인은 구리시(이하“시”이라고 한다) 조례에 따라 설립된 시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으로 본다.
4. “청구인”이란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의 결정

①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의거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개대상 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2. 출생지ㆍ사상ㆍ종교ㆍ경력ㆍ신체적 특징ㆍ재산상태 등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3.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거래상의 비밀이나 영업 또는 재산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4. 집행기관의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5. 미확정 계획, 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 교섭, 쟁송, 인사 등 공개하는 것이 시정의 적정한 업무진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6.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7.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이들 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② 집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일부를 공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하게 분리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리시의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영
2. 구리시 연도별 상환계획
3. 구리시 5급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구리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 결과
5. 구리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통계 조사결과
6. 구리시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리시의 중ㆍ장기 종합계획 및 그 밖의 부문별 중요한 기본계획
2. 구리시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공공서비스 등에 대하여 전문 조사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평가 결과
4. 교량, 터널의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5.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
6. 1천만원 이상의 공사ㆍ물품구매ㆍ용역발주 계약
7. 행정심판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8. 구리시가 주최한 각종 공청회 개최 결과
9.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0.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11. 그 밖의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공표의 시기ㆍ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공개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집행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리시정보공개심의회에 공개의 가부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집행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리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집행기관별 심의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정보공개제도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

의결정족수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의무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
1. 당연직 위원 : 2명
2. 위촉직 위원 : 4명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16.8.1.>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6.8.1.>
④ 위촉직 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으로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