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이하 “행정복지센터”라 한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 ~ 22:00
2. 토요일ㆍ공휴일: 09:00 ~ 18:00
②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 기본시설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되, 행정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관한다.
1. 토요일 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공휴일
2. 자료의 정리,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그 사유를 3일 전에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행정복지센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허가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1.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2.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운영은 24시간으로 하되, 주차요금 적용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차장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월 정액권은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시장은 행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복지센터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5.>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1통
2. 사업자 등록증 1통
3. 사업계획서 1부
② 시장은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선정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6.6.15.>
조례 제20조제6항에 따른 주차장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수탁자의 업무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탁자에게 행정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구리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