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고,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고,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이하 “행정복지센터”라 한다)”란 보건지소, 동 주민센터, 평생교육원,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등을 한 곳에 집중시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말한다.
2. “행정시설”이란 보건지소, 동 주민센터, 평생교육원 등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공연장 내 음향, 조명, 냉방ㆍ난방시설, 그 밖에 공연, 행사 등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행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행정복지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시설등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복지센터의 유지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행정복지센터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2. 동 주민자치센터의 발표회 또는 작품전시회 등 행사
3.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또는 순회 전시회(구리시 관외단체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행정복지센터 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1. 전액 반환: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100분의 50 반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① 사용자가 행정복지센터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① 임차료 산정을 위한 건물평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사용자 수익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회단체가 사무실을 임차 할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련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 근거법령을 준용한다.
① 주차시간의 산정은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차량번호를 인식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② 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시장은 행정복지센터 시설이용자의 편의와 인근상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권의 판매량에 따른 할인율은 별표 3과 같다.
① 시장은 주차장을 출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일 주차 및 월 정기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징수한 것으로 갈음한다.
② 1일 주차시간을 합산한 주차요금이 1일 최대 주차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1일 최대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③ 월 정액권은 천재지변, 장기요양, 국외이주 등 주차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 그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6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한다.<개정 2019.12.20.,2024.9.27.,2026.4.6.>
1. 주차요금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용 자동차
나. 의정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구리시의회 의원의 자동차
다. 구리시 직원 자동차 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
라. 언론기관의 취재를 위한 자동차
마. 공연관계자의 자동차
바. 교육 강사의 자동차. 다만, 교육 강의가 있는 날로 한정한다.
사. 삭 제<2024.9.27.>
2.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바.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운전 차량
사.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소유 차량
아.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구리시 명예시민 소유 차량
3. 주차요금 100분의 20 감면: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ㆍ승합차)으로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4. 2천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감면: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투표에 참여한 사람(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은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그 밖에 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①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에 주차하여야 한다.
2. 주차장에 인화물질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3. 삭제<2019.12.20.>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문란 시킬 때
3.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무단방치차량 처리기준에 따라 견인 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자동차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주차요금과 견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20.>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5.5.20.>
1. 위탁ㆍ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납부금액
2. 기본시설ㆍ부대시설 및 주차장 등의 시설 사용료 및 부가세 납부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업무 위탁ㆍ수탁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업무의 위탁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수탁자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5.20.>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탁계약을 5년 이내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5.20.>
⑥ 제5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⑦ 주차장의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 위반 및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삭제 2015.5.20.>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리시 주차장 조례」,「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7.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