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리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대강의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2009.10.15, 2022.4.8.> [전문개정 2007.1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리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대강의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2009.10.15, 2022.4.8.> [전문개정 2007.12.28]
①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 등의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1. 9. 22, 2007.12.28>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사업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인 동장의 직급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교통국, 경제재정국, 복지문화국을 둔다. <개정 99. 10. 12, 2000. 11. 6, 2001. 9. 22, 2005. 4. 28, 2006. 12. 28, 2011.3.25, 2013.8.26, 2019.3.8., 2023.6.15., 2024.5.3.>
①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4. 6. 17, 2005. 4. 28, 2007. 2. 15, 2007.12.28, 2010.8.26, 2011.3.25, 2016.12.27. 2019.3.8, 2022.4.8., 2023.6.15.>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4. 28, 2007. 2. 15, 2007.12.28, 2009.10.15., 2011.3.25., 2019.3.8., 2023.6.15.>
1. 시정전반의 기획, 조정, 의회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3.8>
3. 예산편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법제와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5. 시정평가 및 시장 공약사항 관리
6. 지속가능발전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4. 28, 2007. 2. 15, 2011.3.25>
1.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2. 조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3. 청렴도 향상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3.5.31>
④ 삭제 <2010.8.26>
⑤ 삭제 <2019.3.8>
⑥ 홍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3.8., 2022.4.8., 2023.6.15.>
1. 미디어 및 행복정책에 관한 사항
2. 삭 제 <2023.6.15.>
3. 시정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4.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2016.12.27.>
삭 제 <2024.3.29.>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99. 10. 12, 2000. 9. 22, 2000. 11. 6, 2001. 9. 22, 2003. 5. 1, 2005. 4. 28, 2007. 2. 15, 2007.12.28, 2019.3.8>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2, 2000.11.6, 2001.9.22, 2003.5.1, 2005.4.28, 2007.2.15, 2007.12.28., 2023.6.15.>
1. 총무, 인사조직, 자치행정, 후생복지, 정책제안ㆍ발전에 관한 사항
2. 정보기획, 정보관리, 정보보호, 정보통신, 영상정보에 관한 사항
3. 경리, 발생주의 복식부기, 계약, 재산관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종합민원, 제적, 가족관계등록, 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
5. 지적, 지적재조사, 토지관리,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제8조의3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6.15.>]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를 둔다. <개정 2024.5.3.>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2, 2000.11.6, 2003.5.1, 2005.4.28, 2007.2.15, 2007.12.28, 2009.10.15., 2010.8.26, 2011.3.25., 2013.8.26., 2013.12.3., 2017.7.12., 2019.3.8., 2021.3.12., 2023.6.15., 2023.6.15., 2024.3.29., 2024.5.3.>
1. 안전관리, 중대재해예방, 사회재난, 재난관리, 하천관리,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도시관리,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점상, 광고물관리, 도로보수, 교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5.3.>
5. 삭제 <2024.5.3.>
6. 건축, 주택, 공동주택,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0.8.26>
8. 삭제 <2019.3.8>
9. 삭제 <2019.3.8>
10. 삭제 <2024.5.3.>
11. 삭제 <2024.5.3.> [제목개정 2023.8.26.] [제8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7조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23.6.15.>]
① 도시개발교통국에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를 둔다.
② 도시개발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평지구 및 사노동 일원 등 시장이 정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도시정비, 철도교통, 도로건설, 주차시설건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지도, 교통시설,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4. 차량등록, 주차관리, 차량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5.3.]
① 경제재정국에 일자리경제과, 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위생안전과를 둔다. <개정 2021.3.12.>
② 경제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12., 2023.6.15.>
1. 경제기획, 청년지원, 소상공인지원, 일자리정책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농업지원, 동물보호,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3. 세금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생정책, 위생관리(축산) 및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3.8.] [제6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3.6.15.>]
삭제 <2009.1.6>
①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를 둔다.<개정2006. 12. 28, 2007. 2. 15, 2007.12.28,2011.3.25, 2013.5.31, 2017.7.12, 2019.3.8., 2023.6.15.> 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 8. 1, 2003. 5. 1, 2005. 4. 28, 2006. 12. 28, 2007. 2. 15, 2007.12.28, 2011.3.25, 2013.12.3, 2017.7.12., 2019.3.8., 2020.9.23., 2023.6.15., 2024.5.3.> 1. 복지기획,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회망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 다문화, 여성, 보육, 아동정책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교육, 청소년,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육성ㆍ지원, 국가유산 관리, 관광진흥시책 추진, 구리문화재단, 종교단체에 관한 사항 6. 삭제 [본조신설 2000. 11. 6〕 <2019.3.8.> [제목개정 2006. 12. 28, 2011.3.25, 2019.3.8.] [제7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8조의3은 제6조로 이동 <2023.6.15.>]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두고, 동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2.4.8.>
② 보건소 등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3.25., 2022.4.8.>
① 보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과장은 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15.>
② 삭 제 <2023.6.15.> [제목개정 2007.12.28.]
①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감염병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5.6.11.>
② 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7.12., 2023.6.15.>
1. 국민건강증진ㆍ보건교육ㆍ구강건강ㆍ영양개선사업
2. 감염병의 대응ㆍ관리ㆍ예방
3. 모자보건ㆍ치매예방관리
4. 노인보건사업
5. 삭제 <2011.3.25>
6. 의료인ㆍ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ㆍ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1. 가정ㆍ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ㆍ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07.12.28]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7.12.28., 2022.4.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3.25>
사업소에 소장과 관장을 두며, 소장과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4.8.>
사업소별 소장 등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6, 2003. 5. 1, 2005. 4. 28, 2007. 2. 15, 2007.12.28., 2011.3.25., 2017.7.12.>
1. 환경관리사업소
가. 환경보전, 수질관리 및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나. 청소, 자원재활용, 자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도시녹화, 공원의 조성ㆍ관리, 산림녹지에 관한 사항
라. 상수도 업무 및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하수도 업무 및 하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시립도서관
가. 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3.8>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운영, 주민생활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00. 5. 16, 2006.12.28>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4.8.>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과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3.25., 2022.4.8.>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838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6, 2009.4.10, 2011.3.25, 2012.7.31, 2013.5.31, 2014.1.15., 2015.1.15, 2017.7.12., 2018.9.20, 2019.3.8., 2020.9.23., 2021.3.12., 2022.4.8., 2023.6.15., 2024.1.2., 2025.6.11.>
1. 집행기관의 정원 : 815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23명 [본조신설 2007.12.28]
① 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3.25>
②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2.7.31) [본조신설 2007.12.28][전문개정 2009.1.6]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1.> [본조신설 2009.1.6]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