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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8467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
3.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6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위원회 설치·구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구리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

지원위원회 기능

지원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9조

상담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중단 없이 필요한 학업을 수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정고시 등 개인별 학습 프로그램
2. 대안교육기관으로 진학, 「초ㆍ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로의 재취학 및 재입학
3. 학업 및 취업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4.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장학금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적성 및 직업능력 개발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자립지원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디지털 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건강검진 등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보건소 등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법인ㆍ단체,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축하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최종 합격한 자
2. 신청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③ 축하금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구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원대상자는 검정고시 합격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의 지원 절차 및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후견인제도 운영

ⓛ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 등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청소년 법인ㆍ단체, 공공기관 등에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