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 관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유치원과 학교에 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수 농ㆍ수ㆍ축산물과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이용하도록 하여 급식의 질적 개선과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 관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유치원과 학교에 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수 농ㆍ수ㆍ축산물과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이용하도록 하여 급식의 질적 개선과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1.,2025.12.31.>
1. “친환경급식"이란 건강과 환경, 생태적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식재료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여 생산ㆍ가공ㆍ유통과정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품
마.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 따른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
바.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4. “방사성 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되는 물질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급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학생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에 관한 사항
2.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 및 방사성 물질 검사에 관한 계획
3. 경기도교육청 및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직영급식 확대 및 위생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관내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에 우수 농ㆍ수ㆍ축산물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각 급식시설과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① 시장은 지원대상기관의 친환경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공급ㆍ배송 체계 구축
2.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공급ㆍ배송업체 선정, 평가 및 관리
3.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4. 그 밖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위탁 또는 관리대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25.12.31.>]
① 시장은 지원대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기관에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현물로 지원하거나,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경비는 지원대상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친환경급식 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 및 관리대행 기관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제4조에서 이동 <2025.12.31.>]
지원대상기관은 구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10.11.,2025.11.11.>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
4.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단, 구리시에 주소지를 둔 학생에 한한다.
5. 그 밖에 시장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지원금을 받은 지원대상기관은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 구입하고 직영급식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기관은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지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급식경비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기관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5. 급식시행 계획
① 시장은 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이 위원회는 「구리시 교육발전 조례」제14조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9.10.11.,2025.12.31.>
② 삭 제<2019.10.11.>
③ 삭 제<2019.10.11.>
④ 삭 제<2019.10.11.>
⑤ 삭 제<2019.10.11.>
⑥ 삭 제<2019.10.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31.>
1. 급식 지원대상기관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체계, 검사품목, 검사시기, 검사방법 등 에 관한 방사성 물질 검사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다만, 교육청으로부터 급식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통보된 기관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기관이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삭제<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