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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8464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20-10-15공포 2020-10-15공포번호 10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0.>

제2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취하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20.>

제3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8.6.20.>
③ 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처분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제4조

삭제

삭제 <2018.6.2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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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6.2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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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6.2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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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6.2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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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6.2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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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6.20.>

제10조

삭제

삭제 <2018.6.20.>

제11조

삭제

삭제 <2018.6.2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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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6.2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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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6.20.>

제14조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8.6.20.>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 또는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1월간 양수시간
나. 양수기 또는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전력키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의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양수기 또는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전력키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다.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 사용자에 대하여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1일 평균 하수발생량과 사용인구를 곱하여 산정하며, 영업용인 경우에는 시간당 출수량과 영업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가정용 = 1일 평균 하수발생량×사용인구×월영업용 = 시간당 출수량×평균 영업시간×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기준표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산ㆍ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계산하여 정산한다.

제15조

사용량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량은 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0.>
③ 사용자의 고의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외 누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5인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0.>
1. 사용량이 없는 공업용 급수사용자
2.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 제22조, 제40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사람
⑥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다세대주택 포함)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18.6.20.>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 세대별로 인정ㆍ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월분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제17조

사용료 고지와 징수방법

① 하수도사용료는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에 따라 고지한다. <개정 2018.6.20.>
②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6.20.>
③ 조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정한 점용료 및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6.20.>

제18조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등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신ㆍ증설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되, 조례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에서 정한 제경비의 산출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6.20.>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은 착공할 때 당해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잔액은 준공 전 완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시행 중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6.22., 2018.6.20.>
③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며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9조

연체금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연체금을 가산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하수도사용자의 사용료의 경우 수도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수도사용료와 별도로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20.> [제목개정 2018.6.20.]

제20조

감면신청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15.]

제21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을 이중납부, 부과의 취소 또는 감면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액 중에서 환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표지

① 상수도사용자 이외의 지하수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탁징수

시장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ㆍ하수도 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관련 타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6.20.>

제24조

위탁경비

위탁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매 분기별로 부담하고 다음연도에 정산한다.

제25조

삭제

삭제 <2018.6.20.>

제26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을 하고 주문과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