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구리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구리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1. 모범시민 : 월 1회
2. 모범공무원 : 월 1회
3. 우수공무원 : 연 1회
4. 시민의 날 표창 : 연 1회
5. 연말표창 : 연 1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1. 순직공무원 표창
2. 삭제 <2017.1.13.>
3. 시정시책사업 표창
4.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의 표창
5.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표창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또는 시상금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삭제 <2017.1.13.>
① 「구리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리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14.>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4.>
1. 각 국장 및 단장
2. 직속기관의 장
3. 4급 이상의 사업소장
4. 포상업무 담당과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담당 팀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ㆍ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ㆍ조직ㆍ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가 표창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중요비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폭력비위)의 징계기록이 있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6.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7.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①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추천권자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