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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포상 조례자치법규 2038460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2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구리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5.]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99.10.19, 2014.12.16, 2016.12.27, 2019.10.11.>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12.16>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개정 2014.12.16>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6.9.>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99.10.19><개정 2014.12.16>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12.16>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4.12.16>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

삭 제<2019.10.11.>

제8조

삭제

삭제<2014.12.16>

제9조

삭제

삭제<2014.12.16>

제10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12.16>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패, 상금,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12.16>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개정 2014.12.16>

제11조

포상 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담당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98. 11. 2, 2007. 2. 15>

제12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1. 9. 22., 2014.12.16>
② 표창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2025.11.5.>
③ 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

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

포상 취소

①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고,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상금 등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구리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5.]

[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5.11.5.>]

제16조

포상대장 관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1.5.]

[제15조에서 이동<2025.11.5.>]

제17조

포상수여 사실 확인

① 포상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포상의 수여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 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제15조의1에서 이동<202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