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이 규칙은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2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18.]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구리시 홈페이지)으로 신고하거나 동장에게 구술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로 신고한 대형생활폐기물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및 수수료 납부 확인
2.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확인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 교부
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반환신청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
1. 동장에게 신고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환불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다만, 본인이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본인의 가족임을 확인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해당 수수료를 본인 가족의 계좌로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12.18.>
2. 인터넷(구리시 홈페이지)을 활용하여 신고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ㆍ방문(대형생활폐기물 담당자에게) 등으로 수수료 반환신청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3으로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광고문안은 전면 4분의 1을 후면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표 4로 한다.
③ 종량제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광고게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신청서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판매소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 및 별표 5의 판매소 지정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2016.10.14.삭제>
① 판매자가 그 판매소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소(상호ㆍ명의) 변경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의 종량제봉투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판매소 승계ㆍ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판매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판매업(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10.14.삭제>
판매자가 봉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작성한 후 조례 제19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공급업무 대행기관에 봉투대금을 납부하고 쓰레기봉투를 수령한다.
① 조례 15조제2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공용봉투 공급신청서를 봉투소요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용봉투의 공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청소지역, 청소 참여자, 수거예상량을 고려하여 해당 수량을 봉투소요일 1일 전까지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공용봉투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청소를 할 경우
2. 시장상가단지 내 또는 상가건물 내 통로청소를 할 경우
3. 관리인이 상주하거나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단지 또는 건물청소를 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판매소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사용 신청 시 동장은 전입신고 시 1가구당 10매까지“별표 6”의 전입자 확인 인증마크의 스티커 등을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접수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