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불법 소각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해서 적용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시밀리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하되 위반 행위 및 위반자를 모두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품 및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위반 행위 및 일시, 장소
2.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품 및 증거자료
3.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 시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1.>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같은 내용의 신고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처음으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2. 공무원(청원경찰,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1.12.21.>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5.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③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결정 통보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계좌로 입금하되, 포상금액이 오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금액 상당의 구리시 종량제 봉투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착오 등 사유로 포상금을 잘못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포상금은 즉시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