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구리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구리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구리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구리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구리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25>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25>
1. 구리시의회 의장
2.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3. 육군 제73보병사단 203연대장
4. 육군 제55보병사단 170연대 2대대장
5. 제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 <개정 2020.12.4.>
6. 국가정보원 구리시 담당
7. 구리경찰서장
8. 구리소방서장
9. 구리시 재향군인회장
10. 의정부보훈지청장
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20.12.4.> 다. 통합방위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유지 2)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물자 지원 3)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관련 편의시설의 설치ㆍ유지 지원 4)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예비군 사기양양 및 홍보 <개정 2020.12.4.>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ㆍ관ㆍ군ㆍ경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협의회에서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에 연속 2회 이상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간사를 두되, 협의회 의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ㆍ운용 한다. <개정 2015.11.25>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협의회업무 담당과장
2. 작전담당 간사 : 구리지역 작전책임 담당 군부대의 작전장교
3. 예비군담당 간사: 구리지역 작전책임 담당 군부대의 동원장교
4. 경찰담당 간사 : 구리경찰서 작전ㆍ첩보ㆍ치안 담당과장
5. 소방담당간사 : 구리소방서 소방ㆍ구조 담당과장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구리시 방위협의회 <개정 2020.12.4.>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구리시 민방위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구리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과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회업무 담당 국장, 협의회 담당간사 및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①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및 동장 소속으로 시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시는 부시장, 동은 동장이 된다.
② 시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 및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담당소관 국장으로, 각 지원반 대표는 과장급으로 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③ 동 지원본부 상황실은 동(洞) 주민센터 내에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상황실장은 총무팀장으로 하여 별표 2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0.12.4.>
④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구리시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ㆍ경찰 책임 하에 운영한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시장은 육군 제55보병사단 170연대 2대대장, 구리경찰서장과 협조하여 통합방위 작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 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