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9, 2007. 4. 16, 2013.10.16., 2021.11.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9, 2007. 4. 16, 2013.10.16., 2021.11.16.>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02. 1.10> , <제목개정 2021.11.16.>
통은 10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하고, 반은 20세대 이상 80세대(공동주택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등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0.16]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0.16>
① 통에 통장을 둔다.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주민의 신망도가 높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년인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1.16.> 1. 해당 통 관할 구역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다만, 신설되는 통 또는 2회 이상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문의 주민등록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1.11.16.>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3. 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화합 정신이 투철한 사람 4. 삭제 <2016.3.24> 5.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람 <신설 2017.4.12., 개정 2021.11.16.> 6.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상가 그 밖의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관할 구역 안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③ 제2항의 경우 동장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할 수 있다. ④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마다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9.23> ⑤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1.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거나, 제2항의 통장 위촉자격에 어긋난 경우 2.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 통 관외로 전출한 경우 3.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21.11.16.>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의 지탄 대상이 된 경우 5.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임무수행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6. 그 밖에 통장의 품위손상 등으로 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동장은 제4항에 따라 통장을 재위촉할 경우에도 신규 위촉절차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11.16.> <신설 2017.4.12.>
①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2013.10.16>
② 반장의 선임은 해당 반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 중 주민의 추천을 받아 통장이 동에 등록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1.10, 2007. 4. 16, 2013. 10. 16>
③ 삭제 <2013.10.16>
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삭 제 <2002. 1.10>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행정지원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ㆍ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등 각종 사실조사
4. 관할 구역의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추진 협조 및 지원 <개정 2021.11.16.>
5. 각종 시책, 동정 업무의 추진 협조 및 지원
6. 통ㆍ반 주민의 비상연락훈련
7.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 위기가정 신고, 각종 복지제도 홍보 및 신청 안내 등 복지업무 지원 <신설 2015.1.15.>
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다만, 전시로 한정한다. <개정 2015.1.15., 2021.11.16.>
9.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 다만, 전시로 한정한다. <개정 2015.1.15., 2021.11.16.>
10. 그 밖의 법령에 부여된 업무 <개정 2015.1.15., 2021.11.16.> [전문개정 2013.10.16]
① 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ㆍ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통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통장의 위촉이 해제 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신설 2013. 10. 16>
① 동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통ㆍ반장은 해당 반의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반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16.]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16., 2021.11.16.>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제 등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16., 2021.11.16.>
① 통ㆍ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동의 공부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0.16> ② 시장은 통장의 역량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워크숍 개최, 선진행정 비교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2021.11.16.> ③ 시장은 통장의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3.10.16> ④ 시장은 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년에 1회 정기적인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5.> ⑤ 시장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우수통장을 선발ㆍ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2.1.5.> [전문개정 2007. 4. 16] ]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0.16. 2021.11.16.>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ㆍ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2015.1.15.> [전문개정 1988. 2. 10]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삭제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