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통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 거 통ㆍ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리시통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 거 통ㆍ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 반장의 위ㆍ해촉시는 위ㆍ해촉장을 교부하고 위ㆍ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28>
① 동장은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신분증 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 의한 통장신분증을 발급하고, 해촉시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② 통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급받은 통장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등으로 재발 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장신분증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 6. 18]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개정 96. 6. 18>
1. 대민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2.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
3. 물품배정 등 공개토의 결정
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5. 반원 여망사항 토의
6. 민방위훈련 실시 등
7. 기타 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①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도시지역에서는 주부 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 ③ 반상회에는 저명 여류인사를 초청 여성교양을 넓히도록 한다.
① 다음과 같은 지역은 가급적 여반장으로 위촉한다.
1. 반상회에 주부가 많이 참석하는 지역
2. 활동력이 미약한 남자반장 지역
3. 남자반장 자격자가 없는 지역
② 여반장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원과 접촉이 많은 자
2. 생활 양태가 건전하고 모범이 되는 자
3. 활동력과 적극성이 있는 자
③ 삭제 <개정 2003.5.28>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거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 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 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반상회에서는 토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 한다.
반장은 반적부를 지참 반상회에 참석하여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 자를 확인하여 반적부를 정리하는 동시에 무단 전ㆍ출입자인 경우에는 전ㆍ출입신고 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① 시장은 반상회 운영상황을 연 1회이상 평가한다. <개정 2003. 5. 28>
② 평가는 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결정한다.
③ 동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하여는 시장명의의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3. 5. 28>
④ 삭제 <2003.5.28>
동반 운영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