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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038441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4-05-03공포 2024-05-03공포번호 2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리시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ㆍ공공기관ㆍ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삭제 2015.9.30>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삭제 2015.9.30>

제7조

녹색제품 구매예외

<삭제 2015.9.30>

제8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후 2개월 이내 이를 시보ㆍ시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ㆍ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하는 때에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30., 2024.5.3.>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2조에 따른 산ㆍ학협력사업,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한 경우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장 등에게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 등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강사,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수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2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항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기관 평가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 녹색제품 구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