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2023.4.13.>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2023.4.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 2021.6.11., 2023.4.13., 2024.9.27.,2025.3.24.>
1. “체육시설”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시설,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뤄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나 경기에 수반되는 행사와 체육동호인이나 단체 등의 체력증진을 위한 순수 체육경기와 체육 관련 활동을 말한다. 다만, 승단ㆍ승급대회 및 프로경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1.10.>
6.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말한다.
7. “관람자”란 체육시설에 입장하여 체육시설에서 행해지는 경기나 행사 등을 구경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유료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 또는 구리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의 구성원들이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회원제”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0. “어린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2.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자(교정시설경비교도ㆍ전투경찰대원ㆍ의무소방원)를 말한다.
13.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경로우대 대상이 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시설 월간 이용계획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방법,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2. 체육시설별 사용료, 이용료, 감면기준 등
3. 상설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료, 이용방법 등
4. 안전사고 발생 시 재난 및 응급구조체계 등
③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0.>
① 체육시설의 사용을 원하거나 사용허가 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시설 허가(변경)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사용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분실 등의 사유로 회원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서 정하는 회원권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0.>
체육시설의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4.9.27.>
1. 공공행사: 국가ㆍ국회ㆍ도ㆍ시ㆍ시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행사: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행사
3. 문화예술행사: 공연 관련 법령에 따른 공연행사
4. 일반행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행사
5. 그 밖에 개인이 체력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계절이나 체육시설별 사용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시간은 다음 날 체육시설 정상화 준비를 위하여 21:00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
1. 주간(06:00∼18:00)ㆍ야간(18:00∼22:00)
2. 오전(06:00∼12:00)ㆍ오후(12:00∼18:00)ㆍ야간(18:00∼22:00)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 경합(競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9.12.31.,2024.9.27.,2025.3.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 단위의 노인단체,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새마을단체, 그 밖의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구리시 관외 단체는 제외한다) 4.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등 행사 5. 삭제 <2020.11.10.> 6. 구리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전용ㆍ연습사용, 프로그램 강습 등의 체육활동 <신설 2019.7.12., 개정 2020.11.10.> 7. 구리시민 중 최근 6개월간 체육시설 미이용자의 전용ㆍ연습사용, 프로그램 강습 등의 체육활동 <신설 2020.11.10.> 8. 제6호와 제7호를 제외한 구리시민의 전용ㆍ연습사용, 프로그램 강습 등의 체육활동 <신설 2020.11.10.> 9. 구리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및 소속 근로자(구리시 소재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전용ㆍ연습사용, 프로그램 강습 등의 체육활동 <신설 2020.11.10.> 10.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9.7.12, 제7호에서 이동 2020.11.10] ② 시장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시가 육성ㆍ보조하는 학교운동부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하여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운동 종목과 관련된 시설로 한정한다. <신설 2025.3.24.>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수영장에 대하여는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전문개정 2018.4.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ㆍ도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3. 체육시설 이용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3. 경기장 질서유지가 어렵거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삭제<2019.12.31.>
③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11.10.>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9.27.>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되거나 방해될 수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시민의 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매월 두 번째 목요일
2. 체육시설의 정기점검ㆍ수리
3. 그 밖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관 또는 개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ㆍ개관 3일 전에 구리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체육시설(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 또는 프로그램 수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 해당하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6.4.6.>
②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체육시설 사용료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는 사용 또는 수강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가ㆍ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계약 또는 상위 법령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26.4.6.>
[제목개정 2026.4.6.]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프로경기는 100분의 2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되거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④ 초청장, 초대권 발행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않으며, 이 때 발행매수는 관람권 총 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체육시설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12.16., 2017.6.23., 2019.7.12., 2019.12.31., 2020.11.10., 2021.6.11., 2023.4.13., 2023.12.11., 2024.5.3., 2024.9.27.,2025.3.24.,2026.4.6.>
1. 전액감면
가. 국가ㆍ도 또는 시ㆍ시의회ㆍ국회의원ㆍ종목별 체육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 및 행사를 포함하며, 종목별 체육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는 연 1회에 한함)
나. 도 및 시의 대표 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
다.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훈련
라. 제7조제2항에 따라 승인한 학교운동부의 연습사용. 다만,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제외한다.
마.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나.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다. 구리시 연고 실업 및 프로팀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차.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카. 삭제 <2025.3.24.>
타.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파.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머.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버.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서.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구리시 명예시민
어.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100분의 30 감면
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나. 세계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다. 삭제 <2025.3.24.>
라.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ㆍ행사
마.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1년에 한 번으로 한정한다)
바.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사.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경기ㆍ행사
아. 도 및 시의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아동, 취약계층 청소년, 군경, 소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
자. 삭제 <2019.7.12.>
차.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자원봉사자로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사람
카.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로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
①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시행령 제21조의3 및 별표 3의2를 따른다. <개정 2023.4.13.,2025.3.24.,2026.4.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3.24.,2026.4.6.>
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허가 된 시간의 70퍼센트 이상 진행시는 남은시간 만큼만 반환한다.
③ 삭제 <2025.3.24.>
[제목개정 2026.4.6.]
① 관람권은 구리시 관내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체육시설물 등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시키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시설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철거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개정 2019.7.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⑥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하는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에 대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인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국가ㆍ도 또는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11.10.>
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보고받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수탁기관을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 및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정지시킬 수 있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이 조례에서 정하는 주차장은 제2조제1호에 따라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개정 20021.6.11., 2023.4.13.>
①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7.>
1. 08:00부터 22:00까지: 유료운영
2. 22: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무료운영
② 주차장의 주차시간 산정은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차량번호를 알아본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4.9.27.>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①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표 8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일 주차 및 월 정기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 1일 주차시간을 합산한 요금이 1일 최대 주차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1일 최대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③ 월 정기권은 천재지변, 장기요양, 국외이주 등 주차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주차요금을 반환한다.
① 시장은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2021.6.11., 2023.4.13., 2024.9.27.,2026.4.6.>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용자동차
나. 의정 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구리시의회의원의 자동차
다. 시 소속 직원 자동차 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
라.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기관의 자동차
마. 체육 행사 및 교육 등에 관계된 차량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다만, 행사나 교육 강의가 있는 날로 한정한다.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2. 100분의 50 감면
가. 체육관 이용고객으로서 시장 또는 수탁관리자가 발급한 확인증을 소지한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다.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사.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운전 차량
아.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자원봉사자로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사람의 운전차량
자.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차량
차.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카.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구리시 명예시민 운전 차량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은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그 밖에 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9.27.>
1.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에 주차하여야 한다.
2. 주차장에 인화물질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3. 삭제<2019.12.31.>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질서를 문란 시킨 경우
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하는 경우
①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무단방치 차량 처리기준에 따라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자동차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주차요금과 견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구리시 물품관리 조례」「구리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20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