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8434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15-07-21공포 2015-07-21공포번호 8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연습사용의 사용신청 및 허가는 자동발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납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전용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종 사용료 등을 사용일 2일전까지(다만,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세외수입고지서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조례 제7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리시 관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행사
2. 구리시 관외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행사
3. 정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에서 하는 행사
4. 유치원,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에서 하는 행사
5. 기타 구리시 관내에 소재한 단체 및 기업에서 하는 행사
② 개인 연습사용의 경우 적정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우선 사용한다.

제5조

개방제한

조례 제8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기장 전용사용으로 연습사용자들의 사용을 제한하는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이재민 등의 임시 수용시설로 지정된 때

제6조

사용제한

조례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판매예약 등을 목적으로 한 때
2. 참석 인원수가 체육시설 등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때
3. 경기장의 경우 취학전 아동 등의 행사로 인해 시설오염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

제7조

입장 거절 및 퇴장

조례 제11조제4호에서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염병성질환자 <개정 2012.4.30>
2. 체육시설 등의 적정수용인원을 초과한 때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4. 전용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입장을 제한하는 자
5. 술에 만취한 사람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제8조

관람권 등

①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어른 또는 군인, 학생)
5. 어린이 관람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검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 판매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인터넷)으로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또는 행사) 종료 즉시 관람수입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후 지정된 검사원의 입회하에 확인 후 폐기한다.

제9조

사용료 반환 등

조례 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반환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