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연습사용의 사용신청 및 허가는 자동발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전용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종 사용료 등을 사용일 2일전까지(다만,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세외수입고지서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① 조례 제7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리시 관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행사
2. 구리시 관외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행사
3. 정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에서 하는 행사
4. 유치원,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에서 하는 행사
5. 기타 구리시 관내에 소재한 단체 및 기업에서 하는 행사
② 개인 연습사용의 경우 적정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우선 사용한다.
조례 제8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기장 전용사용으로 연습사용자들의 사용을 제한하는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이재민 등의 임시 수용시설로 지정된 때
조례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판매예약 등을 목적으로 한 때
2. 참석 인원수가 체육시설 등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때
3. 경기장의 경우 취학전 아동 등의 행사로 인해 시설오염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
조례 제11조제4호에서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염병성질환자 <개정 2012.4.30>
2. 체육시설 등의 적정수용인원을 초과한 때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4. 전용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입장을 제한하는 자
5. 술에 만취한 사람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①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어른 또는 군인, 학생)
5. 어린이 관람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검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 판매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인터넷)으로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또는 행사) 종료 즉시 관람수입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후 지정된 검사원의 입회하에 확인 후 폐기한다.
조례 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반환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