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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38433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3-12-24공포 2013-12-24공포번호 1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 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구리시(이하“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오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적용제외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이 조례를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7조

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금지불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등 제출

① 시장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안전행정부 예규”라 한다.)에 따른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합의서를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착공계 제출시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없을 경우
2. 근로자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② 규정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공사는 착공계 제출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노무비 청구서 제출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근로자 노무비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확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청구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노무비 지급 및 확인 등

① 시장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의 노무비를 노무비 지급통장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노무비 지급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사무실,게시판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지급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를 하수급인의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감독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미지급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하고, 시정 조치를 미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 제출 등

①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시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시 제11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관급 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09시부터 18시까지
3. 신고대상 : 구리시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5. 결과통지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4조

상담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 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5조

자료협조 등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주 등에게 협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6조

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사업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규정

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