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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8432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11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목

조례 제3조에 따른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세부종목 및 단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장운동경기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과장, 체육업무담당과장, 구리시체육회 사무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3.>
1. 지도자 및 선수(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임용
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
3. 단원에 대한 재해 보상금의 지급 결정
4. 그 밖에 단장이 직장운동경기부 단원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 안건과 내용
4. 의사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4조

임용

① 지도자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실적과 역량을 평가하여 재임용할 수 있으며, 선수의 임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2.23.>
②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 증명서 1부
4. 최종학력 증명서 1부
5. 기본증명서 1통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여권용 사진(3.5cm×4.5cm) 4매

제5조

인사기록관리

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체결 및 서약

시장과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증명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2.23.>
② 시장은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2.23.>

제8조

단원의 평가 및 등급조정

① 단원의 등급은 매년 1월 전년도 대회 출전 성적에 따라 평가하여 책정하고, 신규 선수의 등급은 최근 1년 이내의 대회 출전 성적에 따라 책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상실적에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 전년도 평가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② 지도자의 평가등급은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으로 하며 등급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탁월: 35점 이상
2. 우수: 20점 이상 30점 미만
3. 보통: 10점 이상 20점 미만
4. 미흡: 10점 미만
③ 선수의 등급은 SㆍAㆍBㆍCㆍD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2.23.>
④ 지도자 평가등급의 점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2.23.>
⑤ 선수 등급의 책정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23.2.23.>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점수 산정 및 등급 책정 기준은 1년 동안 최고 성적이 나온 1개 대회의 성적으로 한다. <신설 2023.2.23.>
⑦ 지도자가 연속으로 2년간 미흡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제9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3.>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정근수당ㆍ훈련수당ㆍ가족수당ㆍ명절휴가비ㆍ국가대표수당ㆍ직책수당을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연봉”이라 함은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써 국가대표수당, 포상금, 대회출전비, 훈련비를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

제10조

봉급

① 지도자의 봉급월액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고, 선수는 연봉제로 한다. <개정 2023.2.23.>
② 지도자의 호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3.2.23.>
③ 선수의 등급별 연봉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3.2.23.>

제11조

수당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3.>
1. 정근수당은 지도자에게 기본급의 100%를 2등분하여 1월(50%), 7월(50%)에 지급한다.
2. 훈련수당은 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에게 월 200,000원을 지급한다.
3. 가족수당ㆍ명절휴가비는 지도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4.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5. 직책수당은 지도자에게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제11조의2

영입비

①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입비는 5,000,000원으로 하고 재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2.23.]

제12조

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적용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2.23.>

제13조

요양보상

①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2.23.>
② 장애보상 및 유족보상 등은 「근로기준법」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2.23.>

제14조

호봉획정 및 승급

① 지도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시장이 시행한다. <개정 2023.2.23.>
②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1. 지도자(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대표팀 등) 경력
2. 선수(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대표팀 등) 경력
3. 군복무기간
③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2.23.>
④ 제3항의 규정에도 징계 등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단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개정 2023.2.23.>
⑤ 그 밖에 호봉조정 및 승급에 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2.23.>

제15조

보수 지급방법

보수ㆍ수당 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연봉은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6조

기타경비 등 지급

①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4의 훈련비를 지급한다.
② 단원이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할 경우에는 별표 4의 대회출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전지훈련을 할 경우에는 별표 4의 전지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ㆍ운동용품 등을 매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한 체육인으로서의 자질과 기량향상에 적극 조력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구리시청 직장경기운동부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복종의 의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그 밖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근무시간 등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또는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② 감독은 단원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하고, 감독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2.23.>

제19조

휴가

①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15일로 한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부터 제7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질병기간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3.>

제20조

전지훈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1.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
2. 국내외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의사가 있을 때

제21조

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개정 2023.2.23.>

제22조

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제23조

직권면직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1. 조례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
2. 정신 또는 신체의 이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예산의 감소로 감원이 된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단원을 면직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2.23.>

제24조

휴직

① 시장은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병역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 또는 그 의무수행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3.2.23.>
③ 휴직중인 단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3.2.23.>
④ 휴직중인 단원은 그 휴직사유가 소멸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3.2.23.>

제25조

정년

① 단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3.>
1. 지도자:60세
2. 선 수:35세
② 단원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개정 2023.2.23.>
③ 평가등급이 우수한 단원(지도자는 우수 이상, 선수는 A급 이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2.23.,2024.10.23.>

제26조

의원면직

① 단원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23.>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면직을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23.2.23.>

제27조

포상금

① 지도자 및 선수가 국제대회, 전국체전, 전국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② 포상금 지급기간은 입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2.23.>

제28조

징계

①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조례 제10조 및 규칙 제17조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이 하였을 때
2.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3. 선수단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선수단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9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단원은 그 기간 중 선수단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삭감하고 18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23.2.23.>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1년간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23.2.23.>
④ 견책은 6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23.2.23.>
⑤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단원은 다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