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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자치법규 2038430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16-05-09공포 2016-05-09공포번호 9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 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9>

제2조

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구리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9>

제4조

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구리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개정 2016.5.9>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법령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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