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6.>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6.>
① 구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9.16.>
1. 구리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부서의 장
2.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개정 2021.9.16.>
3.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4.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 <개정 2021.9.16.>
6. 청소년 쉼터의 대표자
7.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8.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9.16.>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1.9.16.>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9.16.>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9.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16.>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을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9.16.]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2.27.>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안전망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2.27.>
④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중요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9.16.]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9.16.]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9.16.>] [전문개정 202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