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의 열악한 평생교육시설 부족을 극복하면서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마을 및 지역단위의 평생교육교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의 열악한 평생교육시설 부족을 극복하면서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마을 및 지역단위의 평생교육교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9>
1.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실”이란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그 지역의 학습공간을 활용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성인을 대상으로 문자해득(問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3. “학습파트너 산업형 평생교육”이란 인적자원 개발, 직업능력 향상, 자격증 취득 등 시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한 실용적이고 지속적인 21C 신 평생교육을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구리시 전역에 균등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실(이하 “평생학습교실”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시장은 평생학습교실을 지정ㆍ운영하면서 소외계층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및 문자해득교육, 학습파트너 산업형 평생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 또는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③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교실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예산지원의 방법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29>
1.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교실은 강사비를 직접 지원한다.
2.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교실은 강사비, 교재비, 실습비 등을 강사에게 지원한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시설의 공간부족을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시설 및 비영리시설 등을 평생학습교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교실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주민의 의견과 지역실정에 적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생학습교실로 지정되면 지정서를 교부하여 교실 내부에 비치토록 한다. [본조 신설 2015.12.29]
① 시장은 평생학습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네트워크 및 도시간(都市間)ㆍ산학관(産學官) 네트워크 사업 추진에 노력한다. <개정 2015.12.29>
② 시장은 학습파트너 산업형 평생교육으로 양성된 강사 등을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창출에 노력한다. <개정 2015.12.29>
③ 시장은 시민의 평생교육 생활화를 위해 평생학습교실 간의 정보공유와 소규모 평생학습축제ㆍ 우수 평생교육동아리 등의 활성화에 노력한다. <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