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4>
이 규칙은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4>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납기 20일 전까지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에 요청한다. <개정 2009.9.14>
시장은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선정한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9.9.14>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별지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