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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8417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8-12-24공포 2018-12-24공포번호 1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2>

제2조

지원대상

①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0. 2018.12.24.>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항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정 으로 한다. 단,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한다. <개정 2015.4.20.>
② <삭제 2015.4.20.>

제3조

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월별 보험료 부과에 따른 보험료 납부기한일로 한다.

제4조

대상자 선정

제2조에 따른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대상자 중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제5조

조사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원대상자, 지원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ㆍ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예산 확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등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