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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412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1-09-28공포 2021-09-28공포번호 1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리시 경계결정위원회, 구리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

기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21.3.12.>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설 2021.3.12.>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3.12.>

제4조

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후단신설 2021.9.28.>
1.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지적재조사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개정 2021.3.12.>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21.3.12.>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설치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시에 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8.>

제6조

기능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7조

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후단신설 2021.9.28.>
가. 시 소속 지적재조사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21.3.12.>
4.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개정 2021.3.12.>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28.>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9.28.>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적재조사위원회 또는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단서개정 2021.9.28.>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8.>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⑥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후단 개정 2021.9.28.>
⑦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⑧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청인은 「구리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간사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9.2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및 사무처리
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시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 , 단서 삭제 <2021.9.28.>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설치

시장은 법 제3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9.28.>

제18조

조직 및 구성

추진단의 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추진단의 팀장 및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9.28.>

제19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책임수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8.>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9.28.>

제2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2조

수당 등

제20조에 따라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삭제 <202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