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구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하며,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하여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2.>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구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하며,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하여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2., 2021.12.7., 2023.10.6.>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시민단체”란 공익목적을 가지고 자발적 참여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란 지역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과 유관기관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구리경찰서 주관 회의를 말한다.
①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7.>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구리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7.12., 2021.12.7.>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구리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리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7.>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개정 2017.7.12.>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리경찰서 지역치안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7.12., 2021.12.7.>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 <개정 2017.7.12.>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추진
5.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사망한 사람)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6. 기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 등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7.12.>
② 협의회는 시 및 수사기관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치안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구리경찰서 지역치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경찰서에서 개최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구리시청 총무과장
2. 구리경찰서 지역치안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1.12.7.>
3.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개정 2021.12.7.>
4. 구리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 지역단체장 등 <개정 2017.7.12.>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7.12., 2021.12.7.>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7.12.>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7.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