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8.>
이 조례는 구리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1.9.28.>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부서”란 구리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4. “정보 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을 자유롭게 접근ㆍ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5.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9.28.>
6.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9.28.>
7.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신설 2021.9.28.>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증진 <개정 2021.9.28.>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1.9.28.>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②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구리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1.9.28.>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8.>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1.9.28.> 2. 지능정보사회의 목표와 전략 <개정 2021.9.28.>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개정 2021.9.28.>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행정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9.28.>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제목개정 2021.9.28.>
① 시장은 매년 구리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③ 시장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제목개정 2021.9.28.>
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9.28.>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후단신설 2021.9.28.>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정보화 추진 관련 국장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9.28.>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단서개정 2021.9.28.>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21.9.28.>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개정 2021.9.28.>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9.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9.28.>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1.9.28.> ③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1.9.28.>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개정 2021.9.28.>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개정 2021.9.28.> 3.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개정 2021.9.28.>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개정 2021.9.28.> 5.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개정 2021.9.28.> 6. 정보기술아키텍처(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의 도입ㆍ활용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개정 2021.9.28.>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1.9.28.> <제목개정 2021.9.28.>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제목개정 2021.9.28.>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속 행정기관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 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정보격차 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보격차 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Web Site)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ㆍ노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