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구리시 지역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구리시 지역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법 제5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부모의 취업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시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 지도, 급식제공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이용 아동 급식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