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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8404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6-08-01공포 2016-08-01공포번호 1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구리시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자문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을 위한 구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1.1> [전문개정 2011.12.19]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목개정 2011.12.19>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19>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개정 2011.12.19>
5. 그 밖에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과 시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19>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1.12.19. 2016.8.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19. 2016.8.1.>
1. 지역보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구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 및 건강생활실천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9>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12.19]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6.8.1.> [전문개정 2011.12.19]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9>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1.]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분야별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각각 해당업무 담당주사와 직원으로 하되, 소관분야별 업무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
1. 「지역보건법」소관: 지역보건업무 총괄부서
2. 「국민건강증진법」소관: 건강증진업무 총괄부서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12.19]

제9조

심의사항 등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9]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목개정 2011.12.19>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19>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