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 2023.9.27.>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 2023.9.27.>
과태료는 구리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9.27.>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9.27.]
<삭제 2016.8.1.>
<삭제 2016.8.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6.8.1.>
<삭제 2016.8.1.>
<삭제 20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