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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38403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 2023.9.27.>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구리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9.27.>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9.27.]

제4조

<삭제 2016.8.1.>

제5조

<삭제 2016.8.1.>

제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6.8.1.>

제7조

<삭제 2016.8.1.>

제8조

<삭제 20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