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 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
4. “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5.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7. “관급공사”란 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및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 및 부실설계ㆍ부실시공 방지
2.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사용
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의 근절
4.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의 근절
② 관련 건설업 협회는 회원사가 건실한 업체로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사업 참여 및 지역건설산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의 우선 사용
2.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
3. 체불임금 등 근절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구리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우수건설인 포상대상자 심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건설업무 담당 국장
2. 구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나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소속 건설산업 관련 부서 공무원과 건설산업 관련 협회 임직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자료 수집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한다.
① 시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참여한다는 호혜ㆍ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동반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대한 노력한다.
② 시 재무관은 각종 공사 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시 대금지급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법정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관급공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 분야의 친절도 및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3.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 확대
4. 민간 건설사업자 및 조합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기반 시설공사에 지역건설산업체 적극 참여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ㆍ인력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100퍼센트
2.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 80퍼센트 이상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및 선진지 견학 지원
2.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지원
3.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업체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 관련 단체 또는 행사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근거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시 재무관에게 제출하도록 권고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시장은 건설산업체의 애로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 주관부서에 건설산업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인으로 선정하고,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2.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이 가장 많은 건설사업자
3.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사업자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건설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
1. 시정소식지, 구리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 홍보
2. 시 주요행사시 초청 등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시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리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간사는 도로행정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영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34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