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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38380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2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3.>

제2조

<삭제 2017.12.13.>

제3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구리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15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22.]

제4조

여비의 지급구분

<개정 2015.6.8>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6.12.4, 2008.4.10., 2017.12.13., 2021.4.22.>
② 제1항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6.12.4., 2017.12.13., 2021.4.22.>

제5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7.4, 2015.6.8., 2021.4.22.>

제5조의2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여비를 배분하는 행위
③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9.18.]

제6조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6.12.4, 2008.4.10, 2008.7.4, 2015.6.8., 2017.12.13., 2021.4.22., 2023.6.15.>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29>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6.8> [제목개정 2006.12.4., 2017.12.13., 202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