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7. 16, 2020.3.5.>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7. 16, 2020.3.5.>
영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3.5.>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1.7, 2020.3.5.>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4.1.7, 2020.3.5.> [제목개정 2020.3.5.]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94. 2. 1〕 <개정 95. 1. 13, 20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