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리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ㆍ과ㆍ사업소, 동(이하 "부서" 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하부조직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9. 28>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보ㆍ파견ㆍ 파견복귀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 관으로 전출된 때에는 공무원인사기록관리부서에서 개인별인사기록사항 이관시에 전 입기관에 동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 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 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 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 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 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 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 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 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