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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8353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2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ㅇㅇ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

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6.>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생활공구 무료대여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4.6.>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또는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2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2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이때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⑦ 시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동 위원회 위원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주민자치센터 이용시간

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프로그램의 운영활성화,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주말 운영, 주민편의 제공 또는 자치센터의 관리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 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동장은 제9조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모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사무지원 자원봉사
2. 강좌프로그램 강사 또는 강좌프로그램 운영 보조 자원봉사
3.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자원봉사
② 동장은 자치센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자치센터 등에 비치하고 수시로 모집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모집된 자원봉사자를 관리대장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봉사활동이 가능한 시간대에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자원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활동사항을 자원봉사활동 인증 신청서에 작성하여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통보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같은 목적을 갖는 자원봉사자들의 동아리 형성을 유도하고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⑥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구리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에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의 명의로 한다.

제13조

수강료 징수 등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수강료 수납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동장의 협조, 주민자치위원장의 최종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는 제12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은 현금출납부에 기록하되 지출인 경우 제15조에서 지정한 지출용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회계책임자는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 훼손, 손실, 멸실되자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수강료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강료의 지출이 적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수강료 환불

①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고,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② 수강료를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반환신청 및 반환결의서에 의해 환불할 수 있다.
③ 수강료의 환불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수강료의 사용용도 등

① 제12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의 수당
2. 자원봉사자 실비 및 봉사활동비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물품ㆍ자재ㆍ장비 구입비
4. 자치센터의 소규모 환경개선 및 시설유지ㆍ보수비
5.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주민자치센터 관련 행사비용
6.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7.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심의ㆍ의결한 경비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동 송년회ㆍ야유회 및 기간단체 체육대회 등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
② 수강료로 구입한 물품ㆍ자재ㆍ장비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장은 물품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자치센터의 재산으로 관리한다.

제16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

주민참여

①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설치

동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21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그 밖에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③ 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 계ㆍ각 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주민자치위원 위촉·해촉

① 동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주민자치위원 추천서 또는 주민자치위원 지원서를 받아 제21조의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장을 교부하고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촉ㆍ해촉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을 해촉할 때에는 해촉통보서를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추천 분야의 선출인원수 및 공개모집 구역의 구분과 선출인원수, 위촉 심사표의 구성 등에 대하여는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 동장은 제22조제7항에 따라 주민자치 위원을 재위촉할 경우에도 신규 위촉절차에 따른다.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5조

자원봉사 일정시간 이수

① 제24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이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의 봉사활동에 대해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관리 받을 수 있다.
② 자원봉사활동 인정범위는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인증 활동 기준에 따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치활동 자원봉사
2.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 봉사활동
3. 시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교육, 위크숍과 연찬회 중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 우수 주민자치센터 현장 방문 교육 등
4. 그 밖에 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봉사활동
③ 제2항에 따른 봉사활동 이수시간 실적을 주민자치위원 위촉ㆍ재위촉 및 포상 시 심사항목으로 포함시켜 심사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위원의 자원봉사 이수시간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정기회, 월례회, 임시회, 분과회의, 친목도모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일상적인 모임은 자원봉사 이수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 하게할 수 있다.

제27조

해촉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의2

예산지원 등

시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및 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선진지 견학 등 사업비
2. 주민자치 발표회 및 경연대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사업비
3.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능 수행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운영 사무분장대장
2. 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
3. 자치센터 운영일지
4.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위촉ㆍ해촉 관리대장
5.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수강료 수납대장
2. 지출결의서
3. 현금출납부
4. 물품관리대장
5. 위원회 회의록
6. 문서접수대장 및 문서등록대장
7.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식은 별도로 정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으로 생산ㆍ접수된 서류 및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동장 및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

설치

동 주민자치센터 간 상호 정보교류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동 주민자치위원장(「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장을 포함한다)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리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자문한다.
1. 자치센터 간 상호 정보교류 및 활성화 방안
2.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학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34조

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등 임원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은 협의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회원의 임기는 제22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하며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

사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임하여야 한다.
1. 동 위원장 직에서 해촉된 경우
2.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제3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회의록

협의회의 사무국장은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21.7.5.>], <개정 20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