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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038352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08-07-04공포 2008-07-04공포번호 1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리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4>

제2조

권한의 위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7.4]

제3조

지휘, 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 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7.4>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