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 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21.11.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 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21.11.16.>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 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2. 5. 4, 2007.12.12, 2021.11.16.>